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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by 마음공부 중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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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할 수 있는 대상

1) 연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2)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등기할 수 있다.

3)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없다.

4)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5) 주유소 캐노피, 옥외풀장은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없다

6) 등기원인정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용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7)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8)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1필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할 수 없다.

9)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10)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11)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며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12)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는 등기 할 수 없다.

13)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등기의 효력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3)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4)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에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5) 등기기록 증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접수번호에 따른다.

6)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7)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

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10)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11)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의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2)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면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3. 등기의 유효요건

1)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견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3)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 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4)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하다

6)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7)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8)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무효하다.

9)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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