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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by 마음공부 중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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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할 수 있는 대상

​

1) 연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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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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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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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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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유소 캐노피, 옥외풀장은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없다

​

6) 등기원인정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용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

7)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8)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1필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할 수 없다.

​

9)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10)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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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며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

12)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는 등기 할 수 없다.

​

13)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등기의 효력

​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

3)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4)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에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

5) 등기기록 증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접수번호에 따른다.

​

6)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

7)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

​

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

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10)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

11)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의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12)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면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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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의 유효요건

​

1)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견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

3)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 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

4)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하다

​

6)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7)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8)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무효하다.

​

9)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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