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회 )
2)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상태에서 을이 갑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다. (17회 )
3)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다. (17회 )
4)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할 때 갑은 등기권리자이다. (17회 )
5)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다. (17회 )
6)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0회 )
7)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0회 )
8)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30회 )
9) 부동산이 갑 →을→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30회 )
10)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을이다.(31회 )
11) 갑소유르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을이다 (31회 )
12)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갑이다. (31회 )
3. 강제신청
1)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회)
2)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3) 을의 토지에 대해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효력이 발생한날부터
60일 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20, 25회 )
4)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5회)
5) 을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회)
6)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5회 )
4. 등기신청의 적격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회)
2)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 28, 32회)
3)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8회 )
4)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8회)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19회)
6)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18, 27,28,29,32회)
7) 민법상 조합의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30회 )
8)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읍, 면은 등기신청적격이
부정된다. (19,32회)
9)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회)
10)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32회)
5.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 한다. (27회 )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공동신청 한다. (27, 32회)
3)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단독신청 한다. (27회 )
4)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 한다.(27회 )
5)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공동신청한다.(32회 )
6)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28,31회)
7)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신청한다. (32회 )
8) 말소등기 신청시(주등기)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 3자(부기등기)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28회)
9)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33회)
1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