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판결에 의한 등기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28회)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폐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4, 29회 )
3)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 24회 )
4)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4회 )
5)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4회 )
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여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24, 26회)
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9회 )
8)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회 )
9)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6회 )
10)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록이 없으면 등기신청정보에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기록하여야 한다. (19회 )
11) 을(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33회 )
7.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의 등기신청
1)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18,28,32회)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이 등기권리자이다. (22회 )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인 아닌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31회 )
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6회 )
5)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6, 29회 )
6)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6회 )
7)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6회 )
8)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6회 )
9)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9회 )
10)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7)
1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27회)
12) 주민등록변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27회)
1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25,27회)
8. 대리인에 의한 등기
1)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사무원이 신청해도 된다.(22회 )
2)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0회 )
9.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1) 甲, 乙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8회 )
2)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회 )
3)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회 )
4)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한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9회)
5)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3회 )
10. 대위신청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18회 )
2)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회 )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7회 )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1, 26회)
5)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3회 )
6)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