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법적성격은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계획이고, 수립단위규정이 없으며 재검토는 5년마다한다.
2.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만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담을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역여건상 인접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연계수립(인접한 시장,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및 공청회를 준용한다.
①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확정한다.
7.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9.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3.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직접확정한다.
1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