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시,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30만㎡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건축물의 용도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9.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10.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2. 목욕장을 불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13.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4.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3,300㎡ 이다.
- 甲의 대지면적 : 1,000 ㎡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
1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