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1.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견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 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을 단축, 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7.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8.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준고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최장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1.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장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2.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5.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6.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와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