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 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본다.
8.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다.
9.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 실시계획인가를 취소,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