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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용어정의
1.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충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측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츨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헤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둥 4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7.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8.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9.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컨네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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