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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1. 카지노,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다.
2. 유스호텔은 수련시설이다.
3. 자동차운전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이다.
4. 동물병원, 동물미용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300㎡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5.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6.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7. 전기자동차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것으로 한정)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8.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9.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할 수 없다.
12.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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