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정결정을 통지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3. A광역시 B구에서 25층인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다.
4. 서울특별시에서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는 구청장의 허가대상이다.
5.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6. 시장, 군수는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8. 국방,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9. 건축물의 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1. 초고층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12.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1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건축신고사항이다.
14. 연면적이 18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의 대상이다.
15.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건축허가사항이다.
16.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신고사항이다.
17.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8.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여야 한다.
19.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