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
1.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미만이어도 조경대상이다.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이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대상이다.
5.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6.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및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폐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9.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10. 건축물 및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