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과 층수
1.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각각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지하층 포함하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
6.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제외한다.
7.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연면적에 제외한다.
8.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9.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