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및 이행강제금
1.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공원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미술작품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물에 대지 안의 공지, 조경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7.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용적률, 계단의 설치,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9.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