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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9

by 마음공부 중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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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용어정의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6. 국민주택의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7.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9.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10.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11.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12.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담장 및 주택단지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설비를 말한다.

 

13.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14.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5. 간선시설이란 도로, 전기시설, 가스시설, 상하수도, 지역난방시설 및 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6.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7. 폭 8m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9.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0.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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