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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0

by 마음공부 중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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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

 

 

 

 

 

 

1. 연간 단독주택20호, 공동주택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6.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7.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8.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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