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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1

by 마음공부 중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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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1.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5.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로 한다.

 

7.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에는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

 

8.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9.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12.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5.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에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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