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 등
1.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주택법령상 주책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이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5.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6.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역에서 대지면적 10만㎡ 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9. 사업주체는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80% 이상 95% 미만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11. 사업주체가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2. 사업주체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1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장한다.
15.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16.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7.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양도가격은 감정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한다.
18.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