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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3

by 마음공부 중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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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세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공재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된다.

 

6.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7.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

2) 분양가상한제 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분양가상한제 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양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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