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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 교란행위금지 등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8. 저당권 긍 설정금지행위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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