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의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가 투기과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없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수도권은 3년이다.
6.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3)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4)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 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7.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10.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1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12.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체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