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발계획
1.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6.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7.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8.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