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1.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규모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다.
5.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6. 관상용 죽목의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8.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