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1.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하여야 한다.
2.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3.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4.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으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6.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7.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8.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수립, 정관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환지계획의 작성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10. 실시계획의 수립은 대의원회가 총회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