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9

by 마음공부 중 2024. 1. 4.
반응형

 

 

 

 

 

 

 

 

 

 

 

 

 

 

 

 

 

 

 

 

 

 

 

실시계획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6.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7.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8.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