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사용방식
1. 토지소유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발계획내용 중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토지상화채권의 발행규모는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이나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5.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 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8.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9. 지방공사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자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10.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