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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1

by 마음공부 중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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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1. 환지계획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5.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7.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8.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해당

 

    채비지를 매입한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9. 시, 도지사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이자는 2년으로 한다.

 

11. 환지계획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2. 가격평가는 감정가격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3. 청산금 결정시기 :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청산금의 확정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15.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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