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활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등을 말한다.
5.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이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다.
8.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10.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11.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2.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구거(도량), 공원, 광장, 공용주차장 ,공공용지,
공동구,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13.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탁아소, 세탁장,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등을 말한다.
14. 노후, 불량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