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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3

by 마음공부 중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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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8.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1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2.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비닐하우스, 종묘배양장의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3.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7. 조합에 의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8.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9.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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