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방법, 시행자, 시공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3.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다.
6.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7.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주거환경개선사업(수용방법, 환지방법, 관리처분계획 방법)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과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1.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1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조합원 100명 초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3.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4.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