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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5

by 마음공부 중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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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1.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3.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

 

5.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

 

6.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시공자 선정 취소를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축석(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7.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8.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된다.

 

9.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0.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11.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12.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13.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4.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16.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7.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정비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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