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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6

by 마음공부 중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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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1.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장, 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7.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8.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

 

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은 과반수 동의)

 

10.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1.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13.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14.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방식, 자력개량방법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의제

 

15.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방법, 수용방식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의제

 

16.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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