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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7

by 마음공부 중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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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재건축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총회 의결로 정하여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6.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7.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8.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9.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제외한다.

 

10.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1.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1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4.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16.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역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근로자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8.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9.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0.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1.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2.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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