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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8

by 마음공부 중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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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상환, 농지취득자격증명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농업인, 농업법인, 국가, 지방지차단체는 농지를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농업인,

 

    농업법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전용협의, 담보농지, 농업법인의 합병, 시효의 완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7.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의 작성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4일 이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한 자가 농지소유(주말, 체험영농은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취증을 발급받는다.

 

8. 농지의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9.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10. 대리경작자(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는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11.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자경농지를 이모작(8개월 이내),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다.

 

13, 100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다.

 

1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이다.

 

15.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6.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7.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18.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9.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세대당 1,000 ㎡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20.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 자연재해,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농지의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1,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 농지자격취득증면 인터넷 접,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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