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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5

by 마음공부 중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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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국, 공유지는 제외한 토지 면적의 5분의 4이상 동의)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6.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8.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9.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0.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려면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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