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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6

by 마음공부 중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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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1.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으며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제1종 : 단독 / 제2종 : 공동주택)

 

3.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1종 : 저층주택 / 제2종 : 중층주택 / 제3종 : 중, 고층주택)

 

4.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

 

5. 근린상업지역은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6.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

 

7.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8.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9. 보전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0.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 +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12.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13.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14. 계확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15.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6.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함

 

17.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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