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2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
2.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4. 관리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6.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7.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9.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설치할 수 없다.
10.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의 매립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해당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15. 아파트는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16. 유통상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17.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화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8.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