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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2.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4.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8. 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9.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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