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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9

by 마음공부 중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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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다.

 

2.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3.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한다.

 

4.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처기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5.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6.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 할 수 있다.

 

7.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이 200만㎡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9.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2. 도시, 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4.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등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8. 도시, 군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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