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1. 도시, 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
2.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 도시, 군기본계획 내용 -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3.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 군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5. 도시, 군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도시, 군계획 =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7. 지구단위계획 = 도시, 군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와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8. 도시, 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은 도로이다.)
9. 도시, 군계획사업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10.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으로 설치가
곤란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11.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