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

by 마음공부 중 2023. 12. 9.
반응형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

 

 

 

 

 

 

 

 

 

 

1. 광역계확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어디서요  - 내가 수립)

 

    1) 같은 도(시,군) = 시장, 군수 공동수입 - 요청시에는 승인신청이 없다.

 

      ①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도시자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가 협의 + 요청시에는 단독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2)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 도지사가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획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의 요청시에는 시, 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5. 공청회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한다.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6. 기초조사정보체계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7.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광여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8.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9.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0.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12.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13.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4.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5.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