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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10

by 마음공부 중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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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각종의 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이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권리의 변경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 즉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증감,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의 증감, 이자율의 변경

 

     등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물권의 객체인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등기기록 표제부의 소재의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지목변경,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구조와 종류, 면적의 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5. 대지권의 변경등기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행하는 등기이다.

 

6. 경정등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절차상의 착오, 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7. 직권경정등기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등기

     토지의 함몰, 포락, 건물의 소실, 붕괴 등과 같이 1개의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한다.

 

9. 말소등기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10. 말소회복등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고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11. 부기등기

      등기 그 자체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1-1, 1-2 등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12.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府)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13. 처분의 제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4. 가처분(假䖏分)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15. 가압류(假押留)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16.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을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17. 공용부분

      전유부분은 단독소유권이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용부분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 대지사용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의 이용이 필수적이며,

 

     구분소유자는 누구나 대지 전체에 대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대지사용원이라 한다.

 

19. 대지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갖는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20. 대지권등기

      구분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건물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1.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기관이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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