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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3

by 마음공부 중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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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토지이동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4.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물리적인 변경을 뜻하므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을 하게 된다.

 

8.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9.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청산금 

     측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된 면적 만큼 징수를 하는

 

    금액, 또는 반대로 면적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액만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12. 등록사항정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소유자정정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① 등기필정보 ② 등기완료통지서 ③ 등기사항증명서 ④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1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15. 지적정리

     토지이동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동과 그

 

    밖에 지적관리상 발생하는 일체의 변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16.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소유자정리결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토지소유자의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① 등기필정보 ② 등기완료통지서 ③ 등기사항증명서 ④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19. 등기촉탁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 중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20.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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