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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4

by 마음공부 중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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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3. 세부측량

    기초측량을 기준으로하여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4. 경계복원측량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및 지적측량지준점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5.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과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6.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7.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8. 경위의 측량

    경위의(트랜싯, 데오그라이트)라는 측량기재를 사용하는 측량방법으로

 

    측량성과의 정밀도가 높으므로 기초측량이나 수치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을 위한 세부측량에 활용한다.

 

9. 지적측량의뢰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지적재조사측량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

 

10.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평판측량기 -

 

 

 

 

 

 

 

 

 

 

 

 

 

 

 

 

 

 

 

 

 

 

 

 

 

 

 

 

 

 

 

 

 

 

 

11.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지적기준점

      시, 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13. 지적삼각점

      지적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14.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즌점을 말한다.

 

15, 지적도근점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 위치측량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16.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 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17.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8. 지적측량적부심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적도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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