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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5

by 마음공부 중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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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법

 

 

 

 

 

 

 

 

 

제 1장 총칙

 

 

 

 

 

 

 

 

1. 부동산 등기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현황(사실관계, 부동산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주고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6.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하거나 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말한다.

 

7.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 을구)

    부동산에 관한 권리취득, 변경, 소멸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8. 종국등기

    등기를 했을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으면 종국등기라 한다.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종국등기에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등이 있다.

 

9. 예비등기

    등기를 했을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는 등기를 예비등기라 한다. 예비등기는

 

   가등기가 있다.

 

10.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의 발생에 의해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할 때에는 기입등기를 말한다. 기입등기의 종류에는

 

      ① 소유권보존등기 ②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있다.

 

 

 

 

 

 

 

 

 

 

 

 

 

 

 

 

 

 

 

 

 

 

 

 

 

 

 

 

 

 

 

 

 

 

 

 

11. 보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12. 설정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전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4. 변경

      권리의 객체(내용, 대상)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15.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등이 있다.

 

16. 소멸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부동산의 멸실에 의해 권리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한다.

 

17. 순위 확정의 효력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④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18. 후등기지저력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의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유효, 무효를 막론하고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말소되기 전에는

 

     형식상의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형식상의 효력에 의해 그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9. 권리추정적 효력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20. 모두생략등기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를 양소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1.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甲)으로부터 중간취득자(乙)에게, 중간취득자

 

      (乙)로부터 최종양수인(丙)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乙)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甲)으로부터 직접 최종양수인(丙)에게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22. 무효등기의 유용

      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다시 처음의 등기와 내용이 유사하게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무효등기의 유용의 문제이다.

 

 

 

 

 

 

 

 

 

 

 

 

 

 

 

 

 

 

 

 

 

 

 

①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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