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등기기관과 설비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등기소뿐만이 아니라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등기국 또는
등기과와 그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를 포함한다.
2. 등기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3. 제척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
(이혼한 전처, 장인, 처남 등)에도 같다.
4.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5. 협의의 등기부
토지등기부의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6. 광의의 등기부
도면,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매매목록 등이 있다.
7. 물적편성주의
권리의 객체인 개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8. 1동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의 상단에는 1동 건물의 표시란과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9. 전유부분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과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10.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규약상 공용부분(노인정,관리사무소)과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으로 나누며,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을 두는 등기를 하나,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11. 갑구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12.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13. 등기기록의 구성
①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②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14.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