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등기절차 총론
1. 관공서 촉탁
등기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도 개시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신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등기관의 직권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대체로 당사자에게 신청의무가 없거나 등기관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 그 밖에 신청이나 촉탁의 전제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
3. 법원의 명령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법원명령에 의해 각하된 등기신청을 실행하거나 실행된 등기를 말소한다.
4. 등기신청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해당하지만 그보다 범위가 넓다.
5.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라 함은 법인과 같은 조직체이기는 하나 법인설립을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6. 민법상 조합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는 달리 단체성보다는 조합원의 개인성이 강한 단체로서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절차에 있어서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사권, 私權)이고 '등기신청권' 이란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법상의 권리(공권, 公權)이다.
8. 단독신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하는 것은 권리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②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9. 공동신청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공동신청이라 한다.
10. 형성판결
형성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새로이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다.
11. 확인판결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여 선언한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상속권 등 권리에 대한 확인이나 임대차관계, 계속적인 공급계약 등의 포괄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하여 확인을 선언하는 판결을 말한다.
12. 이행판결
이해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변한다.
13. 경매
경매에 있어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경매(예 : 골동품 경매)에 대하여 국가기관(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경매를 일컫는다.
1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 채권자대위신청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6. 신청정보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17.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리인)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8.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9. 등기신청정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라도 등기촉탁서라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