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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8

by 마음공부 중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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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기절차 총론

 

 

 

 

21. 필요적 정보

      '필요적 정보사항'이란 신청정보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그러한

 

      정보사항을 적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신청은 법 제29조 제5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22. 임시적 정보 

      '임시적 정보사항'이란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달려 있는 사항을 말하며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잇어야 한다.

 

23. 등기원인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 증여, 교환,

 

      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계약의 무효, 상소, 경매, 판결,

 

      토지의 분합, 건물의 증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4. 등기원인정보

      '등기원인정보[등기원인증서]란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2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기신청정보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倂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법인, 법이 아닌 사단,

 

      재외국민, 외국인 등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도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7. 인감증명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 위임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정보 등에 날인한 인감이

 

      진정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이 바로 인감증명이다.

 

28.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라 함은 등기신청인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29. 특별수권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30. 보정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신청정보의 흠결을 정정, 보충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각하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기록에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3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33.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4. 등기필정보 작성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5. 등기완료통지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등기신청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함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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