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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9

by 마음공부 중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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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의 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한다.

 

2. 직권보존등기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란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하거나 이미 성립한 공유물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읍, 면, 동장)의 검인을 받아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거래가액

    주택법 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이하 주택법 제80조의 2 등

 

    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6. 매매목록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8. 수증자

    유증을 받을 자로 유언에서 정해진 자를 말한다.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9. 특정유증

    유증자의 적극적, 소극적 재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유증은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한다.

 

10. 포괄유증

      유증자의 적극적, 소극적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적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증을 의미한다. 포괄유증은 등기없이도 물권이 변한다.

 

11. 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업자가 재결 후 수용 시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12. 공유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3. 합유

      특정 부동산에 대해 수인의 권리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합유는 합유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14.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당사자간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매수)을 말한다.

 

 

 

 

 

 

 

 

 

 

 

 

 

 

 

 

 

 

 

 

 

 

 

 

 

 

 

 

 

 

 

 

 

 

15. 신탁등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6. 수익자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17. 수탁자

      위탁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신탁법'에서는 신턱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18. 해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한다.

 

19. 해제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이것은

 

      장래에 한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20.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21.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한다.

 

22.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23. 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4.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의 이전 없이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25. 공동담보목록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6.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27.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28. 권리질권

      재산권(채권,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는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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