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3
1. 지적공부 등록
1) 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토지대장등본이다.
(경계는 도면에 등록)
2) 토지의 도면번화, 토지의 고유번호,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이다.
(대지권 비율은 토지대장에는 등록하지 않고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
3)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
4) 임야대장에는 지번,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점을 등록한다.
5)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한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
6)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명칭을 등록한다.
(경계는 도면에 등록한다.)
7)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지만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8) 지번, 소유권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
가 변경된 날짜 그 원인,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한다.
(건물명칭은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고,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
9)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지목은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도면에 등록한다.)
10)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좌표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
11) 경계점좌표등록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 지적현황측량이 아니다.)
1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한다.
1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