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4

by 마음공부 중 2025. 1. 20.
반응형

 

 

 

 

 

 

 

 

 

 

 

 

 

 

 

 

 

 

 

 

 

 

 

 

 


2. 도면

 

 

 

 

 

 

 

 


1)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면적은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2)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도면의 색인도, 도곽선(圖廓線) 과 그 수치 등을 등록한다.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3) 일람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4)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보고 지번, 지목, 경계,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소유자는 도면에 등록하지 않고, 대장에 등록한다.)

5)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선의 폭은 0.1㎜로 제도한다.

 행정구역선은 0.4㎜, 지적측량기준점은 
   0.2㎜로 제도하여야 한다. 다만, 리, 동은 0.2㎜로 제도하여야 한다.

6)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2,400, 1/3,000, 1/6,000을 사용한다.

7) 임야도는 1/3,000, 1/6,000 축척을 사용한다.

8) 지적도면의 축척은 7종, 임야도의 축척은 2종으로 구분한다.

9) 지적도면의 색인도, 경계, 토지의 이동사유, 

건축물 및 구조물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10)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1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반응형